[송민택 교수의 D-엣지] 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 네트워크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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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단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해 온체인 결제로 나가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자산의 토큰화와 돈의 토큰화가 하나의 금융 인프라에서 만나는 시장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도 더는 늦추기 어렵다. 해외의 움직임은 더 빠르다. 이달 초 글로벌 금융사 21곳이 공동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행 예금을 위협하는 경쟁자로만 바라보던 금융사들이 이젠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미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눈여겨볼 것은 사용처의 확장이다. 가상자산 거래에 주로 이용되던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송금과 결제·토큰화 자산의 거래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토큰화 주식과 채권, 펀드가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된다면 이를 사고파는 결제수단 역시 디지털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는 연내 법제화라는 큰 틀은 잡혔지만 논의는 여전히 발행주체를 둘러싸고 힘겨루기 중이다.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역할은 필요하다. 다만 은행이 50%+1주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접근이 최선책인지는 의문이다. 발행주체의 간판보다 준비자산과 상환능력, 자본과 유동성, 기술과 내부통제 능력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문제는 누가 발행하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국내 결제수단 하나 추가하는 데 그친다면 경제적 의미는 제한적이다. 해외송금과 무역결제, 외국인의 국내 소비, 토큰화 자산의 거래와 결제까지 내다봐야 한다. 글로벌 거래망과 연결되면 국가별 시장 간 가격 차가 줄어드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의 수요 변화가 실제 외환거래와 환율로 전달될 가능성도 커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화를 추진하려면 이러한 편익과 위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외환시장의 깊이와 충격 흡수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법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발행과 유통, 환전과 상환, 국경 간 이전 신고와 정보관리 등을 외국환거래법과 디지털자산 규율 속에서 정교하게 연결해야 한다. 주요 금융·교역국과 협력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상호운용체계의 검토도 필요하다. 국제화는 단순히 해외 유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실제 결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금융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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