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송가인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에 대해 해명했다.
18일 송가인 소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송가인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수 송가인이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정규 4집 '가인;달'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이어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돼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송가인은 지난해 9월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친오빠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송가인 측은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수 있다.
앞서 옥주현과 성시경 등이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해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옥주현과 성시경 측은 행정 절차 누락을 인정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시경의 1인기획사 미등록 운영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에 배당됐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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