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의 해임만으로 계약을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은 뉴진스의 보호 목적이 아닌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했다"고 봤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alert close
댓글 쓰기 제목 [속보] 법원 "민희진, 뉴진스 보호 아닌 독립 위해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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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코멘트 관리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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