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세훈 2심 무죄, 또 한 건 보태진 민중기 특검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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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장 당선 무효와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의 위기에서 오 시장은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 진술이 유일한데 믿기 어렵다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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