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단적으로 일 벌였다’던 이화영, 왜 대통령에 화가 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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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北아태위 부위원장과 함께 선 이재명·이화영 - 리종혁(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2018년 11월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가석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5년째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사면을 요구했고, 법무부에 형집행정지 신청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 이뤄지지 않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최근 소셜미디어에 이 전 부지사 석방을 요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고, 급기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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