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등 학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을 두 차례나 일방 처리했다. 연이어 거부권이 행사돼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 개정안을 재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은 강성 노조의 막무가내 파업이 기승을 부려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