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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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면해…"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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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법원 출석한 임창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도박자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임씨의 혐의는 합산 1억5천여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7천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임씨 측 변호인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했다.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동, 2018년 시즌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에서 방출되자 이듬해 봄 은퇴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4월24일 14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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