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0m 이상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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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세기‧품질 등 상태 조사…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도로·철도 등의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 터널에 우선적으로 방송설비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기준으로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 등을 취할 수도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 설치지원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기준 총 5380개 도로·철도·도시철도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이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수신상태 조사 업무 절차와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그 내용은 재난방송 음영지역 내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을 길이 200m 이상 도로 및 철도 터널 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국 도로·철도 터널의 약 80% 비중을 차지하며 길이 200m 이상 도로·철도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설치를 의무 또는 권고한 국토교통부 예규 및 고시를 반영한 것이다.

‘민방위기본법’ 상 도로 등에 설치되는 비상 대피시설에 설치하는 방송통신 설비와 그 밖에 재난 상황 및 민방위 사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의 방송통신 설비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음영지역의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조사할 때 방송수신 신호의 세기, 품질 등을 측정해 수신 상태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했다.

수신 상태 조사 결과를 터널 등 시설 관리기관(지난해 기준 총 76개) 및 관계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종합 결과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표해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주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재난방송이 제공하는 재난 정보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평상시에는 국민들에게 재난 예방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고 재난 시에는 그에 대한 상황과 대피 요령 등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수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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