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유료방송 채널 묶음판매 실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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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케이블TV·MPP 등 27개사 대상⋯내달 6일까지 자료 제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방송사업자 묶음판매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방송사업자에 채널 묶음계약을 강요했거나, 이를 거부한 사업자에 프로그램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 여부가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최근 유료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묶음판매 불공정행위 관련 실태점검 공문을 발송했다.실태점검 대상은 27개사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SO) 14개사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 3개사, MPP 10개사 등이 포함됐다.이 점검은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가이드라인은 MPP가 채널 전체 또는 여러 채널을 묶어 계약할 것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절한 유료방송사업자에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예컨대 여러 방송채널을 보유한 MPP가 특정 채널 공급을 조건으로 방송사업자에 다른 채널까지 함께 계약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다. 방송사업자가 묶음계약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기존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도 해당한다.방미통위 관계자는 "현재 실태점검 단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불공정행위가 확인되거나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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