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부과 규정 손질…정부조직법 개정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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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일 유료방송 기금업무 이관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정비안 등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서면으로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관련 규정에서 '규제 재검토'와 '재검토 기한' 조항을 분리하고 국무조정실 권고 문구를 반영했다.
또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데 따라 관련 규정의 사무 주체를 방미통위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상 기관 명칭을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수정하고 재검토 조항도 본칙으로 옮겨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방미통위는 앞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 가운데 4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함에 따라 부과 대상을 존속 법인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11건도 처리했다.
hyunmin6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7월01일 17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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