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더블유쇼핑 등 12개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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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유효기간만료 사업자 7년 재승인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더블유쇼핑 등 12개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심사 결과 12개 사업자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다. 과락 심사사항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이 의결됐다.이번 심사는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재승인 심사위원회는 기존 재승인 조건을 검토해 시의성이 낮거나 다른 법령·제도와 중복되는 내용은 정비하고 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조건은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높였다.12개 사 공통으로 부과된 재승인 조건(부관)은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송출수수료 인상분 납품업자 부당 전가 금지 △불공정거래 및 임직원 비리 예방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의무 등이다.이와 함께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사외이사 및 사내 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확보(우리홈쇼핑),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비율 20% 이상 유지 및 노사 상생경영(홈앤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에서 동일 법인의 TV홈쇼핑 채널명과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했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인 만큼 어려운 유통‧미디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방미통위도 홈쇼핑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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