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이용자 10만명→일평균 설치 1000건
8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0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리인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https://image.inews24.com/v1/9f5eeaca7c2945.jpg)
문체부에 따르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되는 해외 게임사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국내 이용자의 신규 설치(다운로드) 횟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전년도 기준)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당초 문체부는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 규모 해외 게임사 상당수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대리인 의무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국내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이용자 보호, 유통 질서 유지를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는 오는 8월 18일까지 우편·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