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린 측이 즉각 항소한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이어 멤버들 측은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며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뉴진스 홍보 방해, 방시혁의 인사 무시, 애플의 협업 요청 및 명품 앰배서더 제안 방해 등을 신뢰 파탄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신뢰 관계 파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말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래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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