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국가AI컴퓨팅센터, 낮은 수익성·과도한 책임…예견된 패싱](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1/news-p.v1.20250601.aa1c6d0ac821425f95fa4edb65f3a60d_P2.jpg)
정부 대표 인공지능(AI) 프로젝트로 꼽혔던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이 무응찰 사태를 맞은 것은 예견된 결과다.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하고 광범위한 사업 제안 범위와 의무 등이 사실상 기업 참여를 막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율 51%를 공공참여자 몫으로 정하면서 사업 자율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공공 지분율이 51% 이상이면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있고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등 공공기관 수준의 의무를 갖게 된다. 기업들은 사업 적자 등을 기록할 경우 책임을 묻는 등 고강도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다.
손해배상 조항도 문제로 거론됐다. 공모지침서상 'SPC 설립기한 내 회사가 설립되지 않거나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민간 출자지분과 잔존재산 처분권을 과기정통부에 위임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이나 승인결과 등에 따라 사업 존속이 어렵다면 이행보증금은 반납해야 하고 민간사업자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등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기업들은 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사업 중단에 대한 원인을 공공참여자가 제공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민간사업자 책임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봤다. 공공 지분이 과반을 차지함에도 사업 중단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만 지운다는 인식이 강했다. 또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지분 51%는 정부와 공공에서 AI컴퓨팅 인프라 조성에 적극 참여하다는 의지이며, 손해배상 지침은 다른 공공사업 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SPC 이사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정부는 연장공고를 낼 방침이지만 무응찰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SDS 컨소시엄 외 다른 컨소시엄이 구성되더라도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입찰 마감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입찰 참여 분위기였지만 막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컨소시엄 구성원간 수익 배분 문제에서 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조율되지 않으면 삼성SDS 컨소시엄 역시 연장공고가 나더라도 최종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PC 관련 서류 준비와 1000페이지 이상 달하는 제안서를 작업하기에 시간이 빠듯하다”며 “SPC 수주 컨소시엄이 사전 GPU 구매사업에 우선권을 가져간다는 것도 수익성 등을 따져봤을때 현재로선 매력도가 떨어져 적극 나서는 컨소시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재공고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임원은 “새 정부가 곧 출범하고 장관 등이 새롭게 임명되면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업계가 우려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 등을 거쳐 재공고를 한다면 다시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