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New Jeans)의 운명이 30일 갈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 소속사 어도어(ADOR)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양측은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선고에 따라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후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 측은 즉각 이의신청과 항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한편 뉴진스를 탄생시킨 민희진은 최근 새 연예 기획사 ooak를 설립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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