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갑질' 성토한 게임업계…"영업 보복 금지법 필요"

2 days ago 5

'인앱결제방지법' 이후에도…높은 수수료·부당행위 계속
불이익 시 '징벌적 손배'…"선순환 위한 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내 중소 개발사와 게임계 단체들이 지난 2021년 '인앱결제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구글·애플 양대 앱 마켓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른바 '앱 마켓 영업 보복 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 왼쪽 아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 왼쪽 아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앱결제(앱 내 결제) 방지법 시행 이후 구글·애플의 부당행위로 인해 발생한 게임업계 피해 상황을 논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양대 앱 마켓이 이후에도 30%의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제3자(PG) 결제에서는 PG 수수료를 포함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중소게임사에 대한 부담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 개발사 A사 대표 B씨는 "인앱결제방지법 이후에도 구글·애플이 높은 수수료와 더불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심사를 거절하거나 자사 광고 플랫폼 연동을 강제하는 행위, 신고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등 '갑질'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글·애플이 입점 심사, 광고 단가 산정 등과 관련해 일관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기준 등을 유지하면서 중소게임사들이 운영에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라며 "문의를 넣어도 한국어 담당자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해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 왼쪽 아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 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일부 국내 업체들은 최근 미국 에픽게임즈의 반독점법 소송 승소를 계기로 미국 현지에서 구글·애플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고 있다.

현지에서 국내 업체를 대리하는 크리스토퍼 랩속 변호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역시 공정 경쟁을 보호받아야 한다. 한국 게임사들 입장에서 구글과 애플에 맞서려면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낮은 인앱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는 구글·애플은 경쟁 없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다면 개발사들에 대한 수수료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게임이용자협회 등 업계 단체들은 지난 5월 최민희 위원장이 발의한 '앱 마켓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소명 의무와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앱 마켓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며 게임뿐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 전체를 위해 영업 보복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구글·애플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라며 "그러나 양대 앱 마켓은 이런 논의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게임업계와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큰 만큼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