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활용 금품 제공·횡령 의혹 등은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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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 한 중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조성 운영 의혹을 조사한 광주시교육청은 27일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해당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는 회비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동부 지도자에게 제공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지난달부터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운동부 학부모가 회비 명목으로 매월 1인당 5만~10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학부모회비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금품 등으로 제공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운동부 지도자 공금 횡령 의혹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자체 종결했다.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모금 사실이 확인된만큼 해당 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또 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 조성 묵인과 일부 복무규정 위반은 다른 비위 사실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찬조금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볼신이 커 운동부 운영 학교의 학부모회비 불법 조성 금지에 대한 학부모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6월27일 11시2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