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건양대학교병원(대전 소재),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원(대구 소재), 기술보증기금(부산 소재), 한국도로공사(온라인) 등 4개 기관을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받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북특별자치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성남 EX-스마트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기관(가나다순)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총 4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신규 추가 지정으로 데이터안심구역은 기존 10곳에서 총 14곳(온라인 포함)으로 늘어나며, 향후 보다 많은 장소에서 미개방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형AI 등장으로 AI가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모델 고도화와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원천데이터 확보와 보안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신뢰기반 안전한 데이터 공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