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 사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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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T 해킹사태로 부과할 과징금 규모 등 제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에 따라 SKT에 대한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SKT의 의견 소명 절차가 길어지거나, 위원들이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상정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천700억여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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