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를 직접 지정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는 전석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추진하는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군 신청을 받아 도가 단지를 지정하고, 공동시설 구축과 기업 실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집적단지 지정 권한을 부여했다. 반면 경기도가 이를 행사할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조례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위치와 면적, 특화 분야, 입주기관 유치계획, 전력·통신 기반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도지사가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은 집적단지를 지정할 때 국가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산업 집적과 경쟁력 강화 효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다른 집적단지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지정된 단지에는 공동 기반시설 구축·운영, 연구개발과 실증·사업화, 인재 양성, 투자 유치, 공공부문 실증과 구매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 인허가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규제특례 신청을 돕는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지정 이후에는 입주기관 수와 투자 유치액, 고용, 매출, 공동 기반시설 이용률을 매년 평가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지원 규모 조정이나 지정 취소에 반영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조례안은 도내 지역이 국가 지정 인공지능집적단지나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조문을 다듬은 뒤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판교에 모인 AI 기업과 성남·시흥 산업단지의 피지컬 AI 실증 기반은 이미 경기도에 있다”며 “컴퓨팅과 실증, 인허가 지원 등 흩어진 자산을 집적단지와 연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 이후에도 성과를 평가해 지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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