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강제추행 피해자 모친 "딸이 병들어가...합의금 요구는 후회"

5 hours ago 3

지난해 9월 데뷔한 걸그룹 전 멤버 A 씨의 모친이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한 혐의로 소속사 전 대표 이 모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된 걸그룹 소속사 이 모 대표 강제추행 사건고소 기자회견에 참석한 A 씨의 모친은 "이 대표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멤버들을 한 명씩 불러내서 은근히 이간질을 했다. 그 결과 동료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했다. 가벼운 스킨십이었던 신체적 접촉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전 대표 이 씨는 A 씨가 일본 공연 이후 호텔에 남성을 동반한 친구들을 불렀다는 이유로 회의실에 불러서 3시간 동안 혼을 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주최 측의 주장이다.

걸그룹 기자회견 메이딘

A 씨 모친은 이 씨의 강제추행은 지속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딸이 '내 몸을 그만 터치하라'고 명확히 말했는데도 그럴 때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무시하며 업무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줬다. 걸그룹 활동을 위해서 대표에게 각서를 받아내고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했는데 이후에도 스케줄에 간섭을 하고 모든 상황이 딸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모친은 이 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 사실을 매우 후회한다는 사실도 전했다. A 씨 모친은 "우리가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건 합의금뿐이었다. 합의금을 요구한 건 가진 것 없는 부모가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 행한 미련한 마음이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이 대표는 합의금을 단칼에 거절했고 '딸이 다칠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A 씨 모친은 특히 소속사가 '강제추행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냈고 이를 A 씨에게 '좋아요'를 누르게 했으며 오히려 A 씨 SNS에 이 내용을 올리도록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걸그룹 기자회견 메이딘

이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씨가 멤버들 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 내용을 공개하고, A 씨가 작성했다는 각서를 공개하면서 "강제추행은 명확히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A 씨에 대한 법률대리를 맡은 문효정 변호사는 "A 씨는 이 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인 진술을 위해 출석을 앞두고 있다. 사건 직후에는 이 씨가 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후에는 걸그룹 데뷔를 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은 A 씨의 마음을 이용해서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사과와 전속계약 해지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소속사 이 씨는 JTBC '사건반장'에서 해당 내용이 공개된 뒤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