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선처를 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8일 오전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NCT 출신 태일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482ff8826da62.jpg)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방배동에 위치한 주거지로 향했다. 피의자들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태일을 비롯한 피고인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검찰은 태일에 대해 징역 7년,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검찰에게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께 큰 피해를 입혀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하다"며 "내게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태일은 "선처를 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겠다. 어떠한 일이라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태일 측 변호인은 "태일은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피해자는 감사하게도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 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말한 뒤, 태일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한 뒤 선처를 재차 호소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8월 28일 피소되면서 NCT에서 탈퇴,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