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T 출신 태일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8일 오전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NCT 출신 태일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482ff8826da62.jpg)
이날 검찰은 태일에 대해 징역 7년,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방배동에 위치한 주거지로 향했다. 피의자들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태일을 비롯한 피고인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태일은 지난해 8월 28일 피소되면서 NCT에서 탈퇴,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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