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5/17/news-p.v1.20230517.0abcf0c5208c46a4a7c657cfa4967469_P1.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난해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처리방침에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회원서비스 운영 등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은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행이더라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작성 시 구체성을 완화했다. 기존엔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요구했지만, 앞으론 기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유형별 기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환경 등을 고려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도 다변화했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 행사 방법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보다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번 개정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했다”며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가 제기한 개선 의견을 반영해 작성 항목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했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