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위한 혁신 법안 공개 ‘이르면 7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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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한만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6월 17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향후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안(이하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의 전반적인 영역을 규제한다.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체계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신산업 육성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대부분의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를 국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현장 / 출처=IT동아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현장 / 출처=IT동아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일반 디지털자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한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업은 9개 유형으로 정의한다. 9개 유형은 ▲디지털자산 매매교환업(자기 고유 재산으로 하는 매매 및 교환하는 것) ▲디지털자산 중개업(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중개하는 것) ▲디지털자산 보관관리업(타인의 디지털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것) ▲디지털자산 지급이전업(디지털자산의 지급 또는 이전을 영업으로 하는 것) ▲디지털자산 일임업(투자판단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 ▲디지털자산 집합운용업(2인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모은 디지털자산을 운용하는 것) ▲디지털자산 대여업(자기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을 대여하는 것) ▲디지털자산 자문업(디지털자산 가치나 거래에 대해 이용자 자문에 응하는 것) ▲디지털자산 매매교환대행업(타인이 원하는 거래를 대신 수행하는 것) 등이다. 그중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 대상이며, 나머지는 등록 대상이다.

디지털자산업은 9개 유형으로 정의한다 / 출처=김효봉 변호사디지털자산업은 9개 유형으로 정의한다 / 출처=김효봉 변호사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관련 공시 체계도 규정한다. 디지털자산 발행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백서를 법안이 지정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백서 기재 항목은 해당 디지털자산의 발행자 정보, 용도 및 기능,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기반 기술 및 보안,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이다. 해외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의 경우 이를 국내에 가져오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업자가 법안 요건에 맞는 설명서를 작성하고 협회에 제출한다.

협회는 법에서 정한 형식, 명백한 오류, 오해 소지가있는 내용 등을 따지는 형식적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한다. 심사 기간은 30일이며 보완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공시는 협회가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제출일로부터 최대 6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 공시 서류 작성자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규제 주요 내용 / 출처=김효봉 변호사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규제 주요 내용 / 출처=김효봉 변호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적용 범위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연동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이다. 해외에서 발행된 미국 달러 연동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3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준비 자산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감사보고서, 매년 1회 이상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한국은행 권한도 명시했다. 평상시에는 자본시장법과 같이 자료 제출이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통화 정책 수행, 지급 결제 안정성 위협 등 긴급시에는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거래지원 심사에 대해 거래소 내부에 거래지원 심의 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거래지원 개시, 유지, 종료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심의 의결 기구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요건을 충족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독립성과 공정성, 비밀성을 보장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김효봉 변호사 / 출처=IT동아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김효봉 변호사 / 출처=IT동아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도 명시한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혁신 계획을 수립, 추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감독 및 규제 방향 설정 ▲이용자 보호 방안 및 제도 설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하며 위원장 1명 포함 20~30명의 위원을 유지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아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금융을 조화롭게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총수의 과반수를 민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학계, 업계, 시장에 대한 이해관계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국회의원, 업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및 반영해 추후 발의할 예정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이 빠르게 대응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그간 연구, 토론 결과를 기반으로 빠르면 7월에는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가 디지털자산 규제 정립에 속도를 낸다. 그간 진행한 연구와 토론을 기반으로 법안 초안을 만들어 빠르게 공개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학계, 법조계,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발의 전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이런 이유다. 지금껏 지체된 만큼 빠르고 신중한 법안 처리로 산업 부흥과 이용자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디지털자산 법안이 완성되길 기대한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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