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中 AI '딥시크'에 데이터 파기 명령…"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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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AI프롬프트 등 中기업에 전송해 UI·UX 개선에 활용
딥시크 서비스에 AI 학습 거부 기능·한국어 처리 방침 추가
"서비스 재개 시점은 딥시크 자체 결정…조만간 재개 예상"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가 한국 이용자의 입력 데이터를 고지 없이 해외로 전송해 AI 학습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없이 국외 이전한 데이터의 즉각 파기와 서비스 전면 개선을 명령했다.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개인정보위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딥시크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합법 근거를 충실히 구비하고 이미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질문, 명령문 등 텍스트) 데이터를 즉각 파기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 1월 국내 서비스 출시 당시 △한국어 서비스 약관·정책 미제공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보호책임자 미공개 △아동 개인정보 처리 여부 확인 미비 등 주요 법정 요구사항을 누락했다.

핵심은 이용자의 AI 프롬프트 입력 내용이 고지나 동의 없이 중국 소재 클라우드 업체인 ‘볼케이노(Volcano Engine)’로 전송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 15일 서비스 중단 당시 국내에서 일평균 약 5만 명의 이용자가 딥시크 서비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국장은 “딥시크 측은 UI/UX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이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위는 입력 정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딥시크는 4월 10일부터 관련 데이터의 신규 전송을 차단했으며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는 파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딥시크는 다른 AI서비스 사업자들과 유사하게 공개된 데이터 (오픈소스데이터 및 웹 수집 데이터 등)와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개발‧학습에 이용하고 있었다. 다만 딥시크 측은 이용자의 키 입력, 마우스 클릭, 화면 스크롤 등 행위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문제는 챗GPT와 같은 AI서비스들이 데이터 활용을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둔 반면, 딥시크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는 점이다.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는 지난 3월 17일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기능(opt-out)을 마련했다.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딥시크가 지난달 추가한 이용자 데이터 학습 거부 기능 화면. 설정에 들어가 이 기능을 끄면 AI 모델 개선에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게 설정할 수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시정권고와 함께 △AI 서비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준수 △아동 개인정보 수집 여부 확인 및 파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국내대리인 지정을 개선권고하기로 했다.

서비스 재개 시점과 관련해 남 국장은 "딥시크 측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정권고를 수락하고 이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면 조만간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딥시크 API나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남 국장은 "현재로서는 B2B 서비스에 대한 점검이나 조사에 착수한 사항은 없다"며 "다만 이용 기업들이나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부서에서 안내서나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딥시크는 시정권고를 1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하며 이행 결과는 6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 여부를 최소 2회 이상 점검하며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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