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5/17/news-p.v1.20230517.a7c8d2f896af46388d13b4be8e70111b_P1.jpg)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메타·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내린 조치 가운데 2024년 말까지 이행 기한이 도래한 총 160건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5.6%에 해당하는 153건이 이행 완료됐거나 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엔 지난달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가 포함됐다. 메타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추후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 삭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기능과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이뤄진 시정조치도 모두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녹음·요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에이닷'의 경우,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 통화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6개월), 통화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추진했다. 생성형 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 역시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10대 과제 실태점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선권고를 받은 31개 기관 중 30개 기관에서 이행 및 계획 제출을 완료해,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6개 사업자에 대한 이행 여부 추가 확인과 이행 독려를 철저히 하겠다”며 “점검 결과와 우수 사례를 지속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