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틱톡·애플에 과징금 105억…"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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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틱톡 103억600만원·애플 계열사 2억5200만원 과징금 의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국외로 이전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과 시정·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틱톡은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이 부과받았다. 틱톡은 국내 7만1000여개 기업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설치된 정보 수집 도구를 통해 이용자의 클릭·구매·검색 기록 등 행태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틱톡은 이를 회원 계정과 기기 식별정보에 결합해 관심사와 특성을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그러나 가입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필수 동의 방식으로 처리해 이용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애플 계열사에는 과징금 2억5200만원이 부과됐다. 애플은 음성 비서 시리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문자로 변환한 전사문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음성 인식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계열사 등에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활용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했다.두 기업의 과징금이 크게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해 개보위는 처분한 근거 법령이 다르고, 위법 행위가 포착된 서비스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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