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유출’에 이어 불과 5개월 만에 KT가 또다시 해킹 피해를 보자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유관기관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KT와 LG유플러스 전면 조사를 시행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해킹 흔적은 없다”며 “이동통신사 서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 유출이나 해킹 정황이 발견된 서버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한국의 주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가 전문 해커 조직 김수키에 해킹당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해킹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는 만큼 기업에만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현행 규제 시스템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기업이 추가 보호 조치를 해야 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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