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고 맞은 첫 주말인 6일. 서울 광화문과 명동 일대 통신 대리점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유심 교체 사태 때만 해도 금요일 발표 직후 주말에 대혼란을 빚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휴가철이 겹친 데다 당초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던 통신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리점주들은 해지 기한인 오는 14일이 가까워질수록 이동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가운데 같은 달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소비자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번호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사이에선 위약금 면제 기간이 단 10일로 제한돼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보상안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SK텔레콤 사용자는 “관련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결함 사태 당시에는 통신 3사가 3개월간 위약금 없이 기기 반납 및 교체를 허용했다. 격오지 거주자, 해외여행객 등은 이번 면제 기간에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인과 노인, 섬 지역 주민은 대리점에 가기 어려워 기한을 못 맞출 수 있다.
일각에선 14일이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Z폴드7’ 사전예약 시작일인 15일과 맞물린 점도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 번호이동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0일 정도면 원하는 고객은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