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완전 소멸 가능?"…가짜뉴스 처벌 개정안 오늘(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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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 정보를 만든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아이브 단체 이미지. 아이브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미국 법원을 통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특정하고 판결을 이끌어냈다.[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 단체 이미지. 아이브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미국 법원을 통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특정하고 판결을 이끌어냈다.[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안을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며 맞섰다.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선제적 게시물 삭제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예계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예계는 사이버 렉카는 물론 유튜브와 SNS 등을 중심으로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급증하면서 수많은 스타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장윤정은 도경완과의 이혼설, 사망설로 홍역을 앓다 직접 SNS를 통해 해명했으며, 고현정 역시 도 넘은 사망설 가짜뉴스를 접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를 부인했다. 방송인 박준형, 가수 김태원 등도 사망설 가짜뉴스에 주변의 연락이 쏟아지자 직접 방송에 나서 해명해왔다.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조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그동안 가짜뉴스의 무차별적인 표적이 되었던 소속 아티스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수단이 마련됐다는 반응이다.

최근 미국 법원을 통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특정하고 판결을 이끌어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의 사례와 맞물려 악성 크리에이터 단속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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