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유명 예능 PD가 관련 제작진을 강제추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유명 예능 PD로부터(이하 가해자) 8월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이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가 발생한지 5일 후, 위 프로그램의 주요 제작진이었던 피해자는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물음표 남자 [사진=정지원 기자]피해자 측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8월 사옥 인근 2차 회식자리 직후 벌어졌다. 회식장소 이동을 위해 노상에 서있던 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팔뚝과 목을 주물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거꾸로 가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가해자의 손을 떨어뜨린 뒤 자리를 이동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시금 다가와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맞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강체추행 피해 발생 5일 후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 방송 첫 촬영을 2주 앞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방출 직후 회사 고위간부들에게 프로그램 방출의 부당함을 이야기했으나,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입장문에 가해자가 참여한 프로그램명을 언급한 이유도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추행 피해 후 프로그램에서 하차 당했고 이후 주변에서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에 내몰렸는데, 심지어 가해자가 나서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면서 "현재 외부에 피해자의 신분이 특정되어 폄훼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라며, 회사가 회사안팎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2차 피해를 중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PD 측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 이경준은 "A씨(PD)가 진정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이며, 진정인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A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접촉을 했다"면서 성추행 혐의를 모두 강력하게 부인했다.
현재 회사는 본 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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