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와 LG유플러스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공식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KT가 신청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사전적정설 검토는 신서비스·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서비스를 살펴보면,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 발생 시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를 통신사에 조회하며, 이를 참고해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차단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해 추후 AI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한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서비스를 검토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 △서비스 내용을 통신사·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 △위탁사 관리·감독 △보이스피싱 의심 시에만 DB 조회 등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사업자 측과 협의했다. 서비스 개시 후 실제 이행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은행과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인해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대다수 국민이 고도화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