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항소심도 징역7년 구형

2 hours ago 1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태일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며 "어린 나이부터 일종의 공인으로서 살아오며 별다른 물의없이 활동해왔다. 문제나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강조했다.

황갈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선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방배동에 위치한 주거지로 향했다. 피의자들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태일은 지난해 8월 28일 피소되면서 NCT에서 탈퇴,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7월 10일 1심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후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과 태일은 선고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