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의 항소심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180e3cf4bd8f2.jpg)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방배동에 위치한 주거지로 향했다. 피의자들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태일은 지난해 8월 28일 피소되면서 NCT에서 탈퇴,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7월 10일 1심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후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과 태일은 선고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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