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태일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에 2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범 2명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 태일 포함 3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지난 13일 반성문 7장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방배동에 위치한 주거지로 향했다. 피의자들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태일은 지난해 8월 28일 피소되면서 NCT에서 탈퇴,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7월 10일 1심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후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과 태일은 선고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태일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며 "어린 나이부터 일종의 공인으로서 살아오며 별다른 물의없이 활동해왔다. 문제나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강조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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