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장애 아동의 녹음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호민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 대법원에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고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 밝혔다.
지난해 2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호민은 이 사건과 관련,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인용된 발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주최 간담회에서 나온 지적 등을 전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한 뒤 "하지만 특수학급, 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민은 2022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B군을 가르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주호민은 아들 몰래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녹음된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200만원 벌금형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부모의 위법수집증거로 인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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