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속기+전력비율로 AIDC 규정”…업계 “학습·서비스용 기준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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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이 발언하는 모습.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를 인공지능(AI) 가속기와 이를 운전할 전용 전력·냉각설비를 갖추고, 전체 장비전력 중 인공지능 장비전력의 비율이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설비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학습용·서비스(추론)용 등 용도별로 관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AI 가속기 이동 시 적용되는 규정 등 세부 사항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AIDC 특별법'은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지난 6월 공포됐고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AIDC 정의에 해당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각종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특별법 하위법령에는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에 대한 정의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특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구 지정·지원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전문가 토론회 모습. 발표에 따르면 AIDC 요건은 세 가지로 제시됐다. △AI 가속기(GPU·NPU)가 설치돼 랙 단위로 일정 전력밀도 이상을 이룰 것 △가속기 운전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를 갖출 것 △AI 장비 전력의 비율 또는 규모가 기준에 이를 것이다. '랙 단위 전력밀도'를 도입한 것은 같은 크기 랙이라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전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AI 가속기 한 장이 일반 서버 한 대와 맞먹는 전력을 쓰다 보니 같은 크기 랙이라도 전력이 몇 배로 뛴다. 면적이나 서버 대수만 봐서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은 면적 대신 전력밀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비율 또는 규모' 기준은 '정보통신 장비전력 중 AI 장비전력 비중'과 '인공지능 장비전력 자체 크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여기에 전력사용효율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운영 형태는 자가 운영이든 상면임대(코로케이션)든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일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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