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LAW] 국내대리인 역할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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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기자 입력 2026.09.14 08:00 국내대리인 제도와 해외 빅테크에 닿는 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낯설게 들리는 ‘국내대리인’이라는 이름은 사실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을 거치며 이미 몇 년째 한국 법제 안에 자리 잡아 온 도구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이 익숙한 도구를 AI 분야에도 그대로 옮겨 왔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 손이 닿는 대상이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해외 빅테크라는 사실이다.AI 기본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된다는 역외 적용 원칙을 분명히 한다(법 제4조). 국내에 서버도, 사무실도 두지 않은 채 한국어 인터페이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 이용자를 상대로 매출을 일으키는 해외 사업자도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문제는 그 다음이다. 규제 대상이 애초에 한국에 없다면,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이행을 확인하고 위반에 대응할 것인가. 그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국내대리인이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질문은 셋으로 정리된다.이수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첫째, 우리 회사는 지정 대상인가법 제36조 제1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운다.시행령 제29조는 그 기준을 네 가지로 구체화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다.넷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정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서비스라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다면 안심할 수 없다.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은 전 사업연도) 평균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환율 변동만으로 지정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둘째, 국내대리인은 무엇을 대신하는가국내대리인의 업무는 세 가지로 한정된다. 최첨단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결과 제출(제32조 제2항),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제33조 제1항), 그리고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이행에 필요한 지원으로 여기에는 관련 문서의 최신성·정확성 점검까지 포함된다(제3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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