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LAW] '고영향 AI'라는 낯선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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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기자 입력 2026.08.31 08:00 우리 회사 AI도 해당될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온라인 창구를 열었다. 접수 안내문은 뜻밖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사업자가 먼저 스스로 검토한 뒤, 그 자체 판단을 전제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청하라는 것이다.판단의 1차 책임은 회사에 있다. 실제로 법 제33조 제1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정했는데 이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다. 다만 ‘고영향’이라는 말이 낯설다.위험한 AI라는 뜻인지, 큰 회사만 해당하는지, 만들지 않고 사다 쓰는 AI도 포함되는지 처음 접하는 쪽에서는 그 감이 잡히지 않는다. 다행히 판단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순서대로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 부그룹장). [사진=법무법인 화우]첫째, 영역에 해당하는가?AI 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로서 각 목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고영향 AI로 정의한다.열거된 영역은 에너지 공급과 먹는물 생산 공정, 보건의료의 제공, 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과 이용, 원자력시설의 관리·운영, 범죄 수사나 체포를 위한 생체인식정보 분석, 채용·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교통체계의 주요 작동과 운영, 공공서비스 관련 국가기관등의 의사결정, 유아·초등·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다.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이 보충 조항으로 붙는다. 여기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기준은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이 아니라 ‘AI가 쓰이는 영역’이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지원자를 선별하는 채용 AI를 쓰면 채용 영역으로 들어간다. 실무에서 가장 넓게 열려 있는 문이 이 조항이다.‘채용, 대출 심사 등’이라고 예시로 열어둔 만큼, 인사평가와 승진, 보험 인수 심사처럼 사람의 권리·의무를 좌우하는 판단에 AI가 개입한다면 같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 회사의 ‘AI 지도’의 항목을 이 열 개 영역과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첫 작업이다.둘째, 그 AI가 결정을 좌우하는가?영역에 걸린다고 곧바로 고영향 AI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의 고영향 인공지능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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