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LAW] AI, 안전 검증하면서 혁신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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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기자 입력 2026.09.07 08:00 AI 규제 샌드박스의 명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26년 8월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자율주행로봇 고도화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음성·영상 원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만 실증할 수 있었다.개정안은 가명정보, 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아직 시행 전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규제 샌드박스의 실험이 일반 규칙으로 옮겨가는 장면이다.권은구 변리사(법무법인 화우). [사진=법무법인 화우]규제 샌드박스는 규제가 사라지는 공간이 아니다. 일정한 기간과 장소, 규모와 조건 아래 기존 규제의 일부를 잠시 적용하지 않고, 시장에서 안전성과 유용성을 함께 검증하는 제도다.AI 기본법도 국가 지원 연구개발의 성과가 AI 융합 제품·서비스로 이어질 때 정보통신융합법상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한다. 결국 기업이 손에 쥐는 것은 ‘면책증서’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실험허가서’다. 그렇다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첫째, 무엇을 면제받았고 무엇이 남는가실증특례는 지정서에 적힌 규제와 범위에만 효력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의료, 소비자 보호, 저작권 관련 의무나 AI 기본법상 의무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정 사실과 유효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면 실증이 중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손해배상책임도 남는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적용 법령, 면제 조항, 남는 의무와 부가 조건을 한 장의 규제 지도로 정리해야 한다.둘째, 실험의 위험은 누가 감당하는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5월 6일 실증특례로 지정한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은 의식 없는 응급 환자가 많은 외상소생실의 영상을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하는 대신 사후 동의와 비식별 조치를 전제로 했다.같은 날 자율주행 배달 로봇 분야에서는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허용됐다. 2026년 7월 30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의 특징을 단말기 안에서 대조하는 탐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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