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가 아닌 골프장들이 숙박시설 회원에게 골프장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9일 골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령을 지난 4월 23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단체. 기간 등의 범위에 한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에도 골프장 우선 이용권한을 허용했다.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지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와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에 대해서도 골프장 우선 이용권 제공 또는 판매를 허용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체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를 기존의 회원제, 대중제 두가지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등 3종류로 변경했다. 또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에 대해서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예약자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전면 금지됐다. 체시법 시행령 2020년 코로나19로 골프장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예약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속출했고,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이용 권한을 갖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골프장들은 단체 예약, 패키지 상품에 대한 우선 예약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개정된 체시법 시행령이 발효된 2022년부터 골프시장이 코로나19 특수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골프장 이용자들이 빠르게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시설과 연계한 상품에 골프장 우선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지방 골프장에게 악재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골프장은 숙박과 골프장 이용권을 묶은 패키지 상품의 비중이 크다. 하지만 이 조치로 숙박연계 제품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에 대한 우선 예약 규제를 완화했다.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묶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이용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숙박시설의 회원에 대해 골프장 예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단체 이용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국내 골프장들은 골프 내장객이 크게 감소하며내서 최근 연단체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골프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단체 고객 유치 등으로 활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나온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