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 집유…변호인 "국가대표로 열심히 살아" vs 검찰 "1심 형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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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황씨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황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황씨의 엄벌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2023년 11월 황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씨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1심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법원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했다"며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상관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1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6월19일 15시5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