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주민 TV 수신료 면제…유료방송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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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의성 4개 면 수신료 2개월 면제…경남 피해지역도 추후 지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올여름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상도 피해 주민에게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요금 감면이 지원된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2026년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4개 면 피해 주민의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이 대상이다.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에 걸쳐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지원해 왔다.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방미통위는 올해 8월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지원을 의결할 예정이다.방미통위는 호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유료방송 요금 감면 방안도 협의했다.KT,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를 비롯해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및 LG헬로비전(케이블TV)이 참여한다. 이들은 피해 주민이 이용 중인 유료방송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7~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과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개 지역이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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