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공원 논란을 보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리·운영을 왜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느냐는 것이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던 2007년 제정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 부지에 국가공원을 조성·관리하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명시했다.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정비종합계획을 세우고,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용산공원관리센터는 국토부 장관의 위탁으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논란을 보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리·운영을 왜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느냐는 것이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던 2007년 제정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 부지에 국가공원을 조성·관리하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명시했다.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정비종합계획을 세우고,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용산공원관리센터는 국토부 장관의 위탁으로 설립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