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있는 '바이오 규제' 사상 최대 상장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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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제 아래에서는 해외 바이오기업이 한국에 상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크레이그 고든 고든엠디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의 규제 허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이오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벤처캐피털(VC)인 고든엠디를 2021년 설립해 2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 중인 고든 대표는 아시아 바이오산업 이해도가 높은 월가의 대표적 투자자로 손꼽힌다. 세계 1위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업인 다이이찌산쿄 등에 투자했으며, 최근 한국 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1억5000만달러 규모 한·미 공동 운용 펀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만 있는 '바이오 규제'…사상 최대 상장폐지 위기

고든 대표는 한국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정을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지출로 적자를 내면 관리종목이 되는 규정은 장기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바이오기업의 (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다”며 “한국 외 다른 국가에서는 본 적이 없는 기준”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이 되고, 다음해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국경제신문이 더올회계법인에 의뢰해 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중 2022년과 2023년 법차손 규정을 위반한 40곳의 2024년 1~3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12곳이 최근 3년간 두 개 연도 이상 법차손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모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사상 최대 규모다. 2023년 이 규정으로 관리종목이 된 바이오기업은 한 곳, 2024년에는 두 곳에 불과했다.

이우상/안대규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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