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산업협회,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 개설

1 week ago 1
게티이미지뱅크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후속입법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했다.

지난 1월 21일 제정된 AI기본법은 사안 중요성에 따라 산업계 요구와 여야의 공감대로 빠르게 법이 제정됐으나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일까지 후속입법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영향 AI 개념과 AI사업자 의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KOSA는 AI 모델을 개발, 제공하는 기업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자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쟁점이 되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사업자 책무 등 △AI 영향평가 등 AI 윤리·신뢰성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AI 거버넌스 △AI 인재·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도 별도로 마련했다.

KOSA는 기업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가리지 않고 수렴해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비롯한 법령·정책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틀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기술 안전성과 혁신성이 균형을 이루는 법령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