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기거나 아이가 전학할 때, 부모님을 모셔야 할 때 우리는 가족의 사정에 맞춰 집을 바꾸는 선택을 고민한다.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또는 몸이 불편한 가족을 위해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주택이나 자동차를 바꾸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생활상의 필요’로 집이나 차를 바꾸더라도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교환 전후로 경제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맞벌이·다자녀 가구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맞교환하는 경우를 보자. 실제로는 교환 전후 재산 가치에 큰 차이가 없더라도 상당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차량도 마찬가지다. 연비가 더 좋은 차량으로 교환하거나 장애인·고령자가 운전에 편리한 차종으로 교체할 때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지만 세금은 부과된다. 이 같은 제도적 모순은 국민의 합리적인 생활 결정과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자동차 교환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교환 시 쌍방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며 두 주택 간 가액 차이도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동일 종류의 차로 교환하되 가액 차이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핵심은 ‘차익 실현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필요에 의한 교환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집값과 차량 유지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른 교환마저 세금 장벽에 가로막힌다면 국민의 삶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택 및 자동차 교환 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단순한 세제 특례를 넘어 국민 생활의 숨통을 터주는 정책적 배려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는 균형 있는 대안이다. 일정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가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법안이 주택과 자동차 교환에 따른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조세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 month ago
16
![[5분 칼럼] ‘진보 정권의 아이러니’ 재현하지 않으려면](https://www.chosun.com/resizer/v2/XUGS65ZOHFNDDMXKOIH53KEDRI.jpg?auth=f32d2a1822d3b28e1dddabd9e76c224cdbcdc53afec9370a7cf3d9eed0beb417&smart=true&width=1755&height=2426)
![[新 광수생각]진짜 불로소득을 묻다](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사설] 檢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과 李 대통령에 노골적 사법 특혜 아닌가](https://www.chosun.com/resizer/v2/MVRDCYLFGU2DOYLCGEZTCZRXME.jpg?auth=e7208408e32f3c86fca96d1cc26ab946aa0573ff3afc88149eaf47be452d2014&smart=true&width=4501&height=3001)
![[팔면봉]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여권 인사도 놀란 듯. 외](https://it.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