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급증…절반은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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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년간 366건…환급 합의는 47% 그쳐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고액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3년 41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109.8%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48건으로 전년보다 72.1%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52건)보다 75.0% 증가했다. 이미지 확대 연예인 연습생(CG) [연합뉴스TV 제공] 계약 당사자의 연령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184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64세 중장년층이 86건(23.5%), 20∼30대 청년층이 83건(22.6%)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이 361건(9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자 대응을 보면 환급 거부가 179건(49.6%)으로 절반가량이었다. 이외에는 환급 지연 90건(24.9%), 위약금 과다 청구 82건(22.7%), 연락 두절 7건(1.9%) 등이었다.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 가운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245건(74.7%)으로 가장 많았지만,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도 79건(24.1%)에 달했다. 계약 불이행 사례 중에서는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작품 캐스팅(오디션)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가 46건(58.2%)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드라마 출연이나 브랜드 모델 선발 등을 내세운 광고가 실제 내용과 다른 사례도 24건(30.4%)이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시니어 모델 광고를 보고 업체를 방문해 카메라 테스트를 받은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372만원을 지불하고 2년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이 업체가 연예기획사가 아닌 일반 강습소인 것을 알고 계약 해지·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A씨의 항의에 등록비, 2개월치 강습비, 프로필 사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환급을 받는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172건(47.1%)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연예계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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