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9곳 중 1곳만 자율규제 자료 제출…방미통위원장 "강제수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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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두 달 지나도 운영 실태 파악 못 해…김선민 "담당 조직·신고체계 전수조사해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플랫폼의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확인할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며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과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9.8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법상 자율운영체계와 관련해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법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방미통위가 지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기준 등이 담긴 자율정책과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한 곳은 디시인사이드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X, 틱톡,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에이엑스지 등 나머지 8곳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거대 플랫폼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조차 감독기관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당 조직과 인력 배치, 신고 시스템 구축 여부, 자체 판단 기준 등을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이 부분이 실효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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